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보존과 팔당인근지역의 규제완화를 위해 도입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이유는 강원도가 오염총량제 시행시 관광수입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에 규제완화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용인시, 남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가평군, 양주군, 여주군)과 환경부는 지난해 9월 26일 4년여의 논의 끝에 한강수계법을 개정, 오염총량제를 기존의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7개 시·군이 규제를 받아들이는 대신 자연보전구역이면서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묶인 이 지역의 중복규제 중 일부를 풀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강수계법 개정을 약속한 것.
이에 따라 7개 시·군은 건교부, 산자부, 환경부, 문광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택지 및 관광지조성사업 개발면적 상한선 조정, 사무실 및 창고의 공장면적 합산 제외 등 의견접근을 보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강원도가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더라도 수도권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주면 관광수입 의존도가 높은 강원도는 더 낙후 될 수밖에 없다는 거이 그 배경이다.
이와 함께 균발위 측이 “관련부처에 수도권 규제완화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혀 강원도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눈앞까지 왔던 오염총량제 시행이 불투명해 지자 팔당호수질 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협의회)이 들고 일어섰다.
협의회는 지난달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7개 시·군 주민과 합의한 수질정책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강경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상적, 합리적으로 협의된 건설교통부 소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규제개선 사항이 특정지역의 비논리적 반발과 균발위의 개입으로 당초 내용과 변질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수질정책을 따른 7개시·군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배신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불합리한 팔당특별대책지역의 중복규제의 조속한 개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개입 중단, 그동안의 중복규제로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염총량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동부권 발전 정책도 큰 염鳧?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의회 이건영의원은 “환경부와의 최종협의만 남겨둔 시점에서 특정지역의 반발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동부권 발전의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염총량제가 시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측이 특정지역의 반발과 정치적인 이유로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한 모든 책임도 정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