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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담실/교육전력 적용기준 명확화

용인신문 기자  2006.02.0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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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 구내에 있지 않고 구외에 위치한 대학부설 연구소입니다.
그동안 일반용전력으로 적용받았으나, 최근 규정 개정으로 교육용 전력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A. 한전은 교육용전력 적용기준 명확화를 위해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관련조항을 개정해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내용
○ 교육용전력 적용기준 명확화
- 교육용전력 적용대상 시설로서 교육용전력 적용요건을 충족할 경우 에는 본교 구내·구외에 관계없이 해당시설에 대하여 교육용 적용
※ 요건
①법률적 근거 명확할 것
②교육본연의 목적(교수·학습)수행시설일것
③학교법인이 계약 당사자일 것
④후생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것
※ 종류
①교육기본시설 :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 도서관, 학생회관, 대학본부 등
②지원시설 : 체육관,강당,실습공장,전산실
③연구시설 : 연구용실험실,대학원연구
실, 대학부설 연구소 등

○ 초·중·고교 위탁급식장은 별도계약시에도 교육용 적용
- 학교급식법에 따른 초·중·고교의 위탁급식장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급식하므로 학교가 아닌 급식업체 명의로 별도계약奴〉?교육용 적용
○ 최근 등장하는 신유형의 학교에 대해 교육용 적용
- 영재학교, 대안학교 등에 교육용 적용
○ 도서관·박물관의 교육용 전력 적용기준 일원화
- 공립시설인 경우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교육용 적용
자료제공: 한국전력 용인지점
문의)330-2232 / www.kep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