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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여성에게 불리한가?

용인신문 기자  2006.02.09 1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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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요즈음 우리사회에도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전업주부로써 국민연금 가입기회가 없었던 여성은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도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도가 여성에게 불리한 것 아닌가.

A : 그렇지 않다. 전업주부로서 혼인기간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더라도 이혼 후 전 남편의 노령연금중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다. 이런 연금을 ‘분할연금’이라고 한다. 분할연금은 이혼여성의 경제적 어려움을 막기위해 도입된 제도로 60세가 넘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나눠서 지급한다. 대신 혼인기간중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분할연금은 수급권자가 재혼할 경우 재혼기간동안 지급이 정지되는데, 재혼을 이유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견이 많아 재혼할 경우에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