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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 폭주

용인신문 기자  2006.02.10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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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 ‘119’를 통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폭증해 소방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통해 신청된 이동전화 위치추적요청은 지난 해 총 405건으로 한달 평균 33.7건이었다. 그러나 올 해들어 1월 한달 동안 무려 271건이 접수됐다.
작년대비 8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정작 실제 구조가 이루어진 것은 9건으로 대부분 수색 중 가족과 연락이 되거나 현장을 확인해도 실제 사건사고와는 다른 경우가 많고 전화기가 꺼져 있어 위치추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소방관계자는 일단 위치추적 요청이 접수, 휴대폰 위치를 파악해 수색해야 하는 소방당국으로서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위치추적이 휴대전화 기지국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경 500~1500미터 인근을 수색해야 이로써 수색 시간이 길거나 많은 인원을 투입한 경우는 실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인력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평소 휴대전화를 잘 받는 가족이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위치추적을 요청해오는 사례도 많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양상으로 요청이 늘어나면 문제가 심각하게 번질 것”이라며 “특히, 위장 또는 허위 신고의 경우 철저히 추적해 관련법에 의거 처벌, 최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