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현지확인 없이 운송사업 변경신고 수리
용인시가 택시업체에 대해 운송사업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업체 차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소홀히해 말썽이 되고있다.
이로인해 이 업체의 경우 실제 사용가능한 차고지 면적은 전체 보유대수의 절반정도에 불과해 나머지는 현지에서 맞교대가 이뤄지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더구나 운전자간 차량상태 등에 대한 인수인계 작업미비로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각종 사고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진교통(대표 박준성)은 지난달초 김량장동에 소재한 주사무소와 차고지 등을 수지읍 죽전리 1003- 52 일원으로 이전키위해 이곳에다 699㎡규모의 차고지 면적을 확보해 용인시에 운송사업계획을 변경, 신고했다.
이에대해 시는 현행 법규상 차고지이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차고지 확보는 물론 실제 차고지사용 가능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유차고 면적기준상 1대당 10㎡인 점을 감안,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15일자로 이를 수리해줬다.
그러나 이 업체의 차량 운행대수는 62대에 이르는데 반해 차고지의 실제 사용가능한 면적은 30여대만 주차할 정도에 불과해 상당수의 차량들은 차고지 아닌 현지에서 맞교대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 업체 소유 택시차량은 차고지가 아닌 역북동 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교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업체는 차고설비 및 부대시설의 경우도 한창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용인시의 운송사업변경 신고 수리의 판단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외에서 맞교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은적은 있다. 그러나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며“차고지 이전에 따른 신고수리 절차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진교통의 한 관계자는 오히려“차고지 면적은 보유차고 면적기준보다 넓다”며“향후 여건을 감안해 현재 차고지와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 증설작업을 하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