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초등학생 십수명을 대상으로 성범죄한 성인 남성의 검거사건을 보더라도 성폭력범죄는 반드시 전문기관에 상담하고 사법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작년 본상담소에서는 자신이 사는 지역 아파트옥상에 끌려가 성폭력피해를 입은 초등학생의 부모를 상담한 후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으며 재작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성범죄 피해자를 각각 상담 후 신고를 권유하여 경찰서의 특별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범죄는 ‘소리없이 오랜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일생 살인행위’에 해당된다. 피해당사자는 물론 주위의 가족들에게까지 일생을 걸친 정신적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순결이데올로기 때문에 피해자는 오히려 이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그럴수록 가해자는 큰소리치고 거리를 활보하며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피해자에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수군수군대면서 손가락질을 한다. “쟤가 그 일을 당한 걔래...!”하면서….
거리에서 깡패를 만나 한대 얻어 맞는 경우 왜 맞았느냐고 冒?舊?않으나 피해자에게는 ‘뭔가 당할만하니까 당했다’는 비난의 눈길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위 피해자 유발론으로 다시 한번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다.
성폭력범죄피해자를 십수년 동안 상담하고 지원해본 본인의 경험으로 보아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전문기관에 상담하고 사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피해자가 무언가 당할만 하니까 당했다는 식의 비난의 소리와 함께 이젠 ‘더렵혀진...’ ‘순결을 잃은....’이라는 눈길 때문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구태의연한 이런 가치관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우리사회에는 끊임없이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것이고 언제 나의 딸들이 누이가 여동생이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입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번 용인지역 초등학생 십수명 성폭력범죄를 보더라도 이제 성폭력범죄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먼산에 있는 ‘남의 일’이 아니다.
심지어는 공직사회에서 직속 상관이 백주 대낮에 업무를 핑계삼아 밖으로 불러내어 성폭력을 하기까지 하는 성폭력범죄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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