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수지하수처리장 비대연, 용인시장 상대 행정소송

용인신문 기자  2006.02.13 09:59:00

기사프린트

수지하수종말처리장 건립반대 비상대책연합회(회장 손남호·이하 연합회)가 지난 6일 용인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3년부터 행정소송을 준비중이었던 연합회는 지난해 11월 용인시가 수지하수처리장 사업에 대해 승인을 하자 곧바로 소송을 준비, 지난 6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자 법무법인 ‘한결’의 변호사인 차병득씨와 여영학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소장을 제출했다.

손 회장은 “원고인은 죽전주민 20여명으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가 소송의 취지”라고 밝히고 “용인시가 지난 2005년 11월 8일 (주)용인클린워터에 죽전동 1003-235 일원의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을 취소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 측은 “이번 소송은 용인시의 답변에 따라 기간이 길어질수도 짧아질 수도 있다”며 “공사중지를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소송이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죽전주민들이 각 아파트 관리비에서 일괄적으로 거출해간 행정소송비의 내역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외부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것과 관련, 손 회장은 “행정소송비 3000만원은 변호사 소송비와 변호사가 준비 중인 자료 용역 발주비로 모두 지출했다”고 일축했다.

한편, 용인시는 “연합회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미 착공에 들어간 사업이고 법적 근거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한 사업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