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재개정 촉구를 위해 제출했던 시의원 16명의 사직서가 반려됐다.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지난 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전국 시도 대표의장단의 사직 결의에 따라 지난해 11월 3일 제출된 의원들의 사직서를 반려했다.<관련기사 본지 603호 4면>
이 의장은 “불합리한 공직선거법의 재개정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 준 동료의원들께 감사하다”며 “그동안 본인이 사직서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선거법의 재개정 추진상황 및 전국협의회 및 도 협의회의 대처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이기에 사직서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선거법 재개정이 명확치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현재 전원합의부에서 심리중이나 지방선거일 전 판결이 불확실한 상태”라며 “남은 5개월여의 임기동안에도 초심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지역정가와 시민들은 이번 사직서 반려에 대해 “선거법 재개정을 위한 압박성 사직서였던 만큼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