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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 결정

용인신문 기자  2006.02.16 2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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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지역내 17개 구역이 이르면 이달안에 주민공람을 거쳐 본격적인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법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시행될 구역에 대해 실시한 용역결과 기흥의 신갈 주공을 포함한 2개구역과 용인 김량장동 주공 1단지를 포함한 10개 구역, 양지 1구역, 모현1구역, 포곡 1구역이 각각 결정됐다.

지난 2005년3월부터 16개월간 (주)대한컨설턴트가 실시한 용역결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기흥 1구역 5만 1000평, 기흥 2구역 9500평, 용인 삼가 1구역 4800평, 삼가 2구역 4800평, 용인 1~10구역이 총 8만 6500평, 양지 1구역 7300평, 포곡 1구역 3300평, 모현 1구역 7000 평이 재건축 및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면적이다.

용인시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들에 대해 2월 주민공람 후 3월경 시의회 의견을 청취, 경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상정해 6월말 안에 기본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동부권의 낙후됐던 주거환경이 2010년에는 새롭게 단장될 전망이다.

한편 용인시는 1단계로 진행된 이번 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에 기흥 1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