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동취락지구개발계획사업이 지난 7일 응봉산 벌목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함에 따라 시·업체와 주민들간의 마찰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용인시와 시행사가 주민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법적공방으로 치닫고 있다.<관련기사 8면·9면>
성복동 산 68-1번지 외 12필지에 조성되는 성복지구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30일 시가 사업승인을 했다.
이후 지난달 7일 벌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 상태로 총 822세대의 아파트가 건립 될 예정이다.
그러나 성복지구 주민들로 구성 된 성복동녹지보존위원회(위원장 임병준, 이하·녹지보존회)는 응봉산의 녹지보존을 이유로 3년 전부터 개발을 반대해 왔다.
최근 녹지보존회는 일간 신문을 통해 시의 사업승인과 관련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하고 이어 벌목공사가 진행 중인 응봉산 자락에 컨테이너를 설치, 주민들이 교대로 벌목 현장을 감시하고 있으며 개발반대의 문구가 실린 현수막을 설치하고 호소문을 배부 하는 등 공사를 저지하고 있다.
이에 시와 시행사는 반대 주민들에 대한 고소를 감행, 분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용인시는 녹지보존회 임 위원장을 상대로 퓽寬娟呼??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어 성복동 개발 시행사인 L건설사도 지난 10일 임 위원장 외 녹지보존회 위원 14명을 상대로 업무방해혐의의 고소장과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경찰서와 수원지방법원에 각각 접수했다.
시 관계자는 “녹지보존회에서 신문지면에 게재한 문구를 보면 용인시와 이정문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과 함께 시가 개발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이 사실인 것처럼 선전했다”며 “사실이 아닌 사실을 유포하고 건설업체와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언론에 기사화한 것에 대하여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임 위원장은 “광고에 실린 문구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단정 지어서 명시한 것이 아니라 ‘의혹이 있다’라고 제시한 것”이라며 “누구나 시의 개발승인 과정을 보고는 특혜의혹을 제기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예훼손을 들어 시가 고소를 감행 한 것에 대해서는 맞고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시와의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그는 또 L건설사의 업무방해 고소와 관련해 “벌목공사를 시작 할 당시 잠깐 동안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지 된 적은 있지만 현재 공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사를 이어가는 걸보면 착공계를 안내고 본 공사를 감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녹지보존회측도 시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사업승인취소를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21일 행정타운 시위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확산 시킬 것을 밝히고 있어 성복동 개발을 둘러싼 시와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