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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내 첫 금연구역 도입

용인신문 기자  2006.02.20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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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도내 주요 거리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내년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심공원이나 유원지, 중심도로의 인도·상가 밀집 거리 등을 대상으로 구속력을 갖는 금연구역과 금연거리가 지정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중인 계도성이나 캠페인성 금연구역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는 반면에 도민의 건강 보호와 제주의 청정이미지 홍보, 깨끗한 환경·거리를 조성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특히 주목된다.
제주도는 오는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최근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26조에는 ‘제주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연구역 등 건강거리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갖춰졌다.

금연구역 조례안에 따르면 ‘건강거리’는 금연구역과 금연거리를 말하며,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 대상은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 관광지, 관광단지, 유원지, 인도 및 상가 등이 밀집한 거리 뿐만 아니라 주민이나 관광객 이용이 많은 야외 장소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면 가능하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최고 1백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기사제공 한라일보
(편집국장 김계춘) 강시영기자>


‘금연구역’주요 내용과 의미
흡연문화 획기적 변화 예상

과태료 부과로 법적 구속력도 갖춰
금연 홍보·조사연구 지원근거 마련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오는 7월부터 시행 목표로 입법예고한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 내용과 벌칙조항 등에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도입된 사례가 없을 만큼 파격적이다.
거리에서 흡연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무거운 벌칙까지 부과하는 싱가포르를 떠올리게 할 정도다.

▷목적=이 조례에서 정하는 ‘금연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건강거리’를 뜻한다. 건강거리는 금연구역과 금연거리를 말한다.
이 조례?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과 거리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표방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로 부터 건강도시로 지정받은 것도 기폭제가 됐다.

▷지정대상 및 주요 조치=‘건강거리’는 도지사가 지정하며 지정대상은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지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유원지, 도시(시내) 중심도로의 인도 및 상가 등이 밀집한 거리, 이 밖에 주민 및 관광객 이용이 많은 야외장소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망라하고 있다.
도지사가 지정하는 건강거리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내 편의시설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 건강거리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되며 도지사는 도민에게 흡연이 도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거리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과 안내판도 설치된다.
도지사는 또 금연에 관한 조사 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 앞으로 범도민적 금연캠페인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지도 및 과태료=도지사는 위반시 건강거리 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해 1회에 한해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지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고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만 최종 확정될 경우, 지방세처럼 이를 납부해야 한다.

▷타 시도사례=이미 학교, 병원, 공연장 등 공공 실내공간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시설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외 공간의 경우, 지금까지 법적 기준이 없어 실질적으로 이를 적용한 사례는 없다.
서울시가 지난해 복원한 청계천의 산책로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려 했으나 법규 미비로 무산된 바 있다.
서울 성북구의 경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조항 없이 금연홍보거리 등 거리에서 자율적으로 금연하도록 하고 있는 정도다.

▷전망=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3월 도의회에 제출, 심의를 받은 뒤 오는 7월부터 이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다만 적용에 앞서 전문가들의 검토와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취지인 만큼 많은 도민들이 이 조례의 시행에는 공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대상지역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적용기간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한라일보(편집국장 김계춘) 강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