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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악질 채무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용인신문 기자  2006.02.23 2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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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갑은 친구의 소개로 을을 알게 되었고, 몇 번 만나 밥도 같이 먹는 등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을은 갑에게 3000만원만 빌려 주면 이자를 붙여 6개월 후에 돌려 주겠다고 하였고, 갑은 이를 믿고 을에게 30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을은 기간이 지나도 전혀 변제를 하지 않았고, 갑은 계속해서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을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니 이제는 배째라 식으로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에 갑은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어 빌려 준 위 금원 외에 을의 미변제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먼저 이에 대한 답을 하면 가능합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고의로 남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을 경우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보면 렌트카회사에 투자했다 투자금 등을 돌려 받지 못한 신모씨가 렌트카회사와 전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산상 손해 3000만원과 정신적인 피해에 따른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면서 “계약당사자의 고의적인 혹은 악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 그 상대방은 채무불이행?따른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피해도 입는 것으로 추인된다. 이런 해석이 계약의 선의적인 이행을 유인해 사회적으로 유익할 뿐만 아니라,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기존 채무액에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부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고의적인 채무불이행의 상대방이 입는 재산상의 손해가 충분히 전보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산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악질 채무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빌려 준 금원 3000만원의 반환청구 뿐만 아니라 을의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채무미변제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액수는 모든 정황을 살펴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기복 변호사사무소 275-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