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소득관련 자료(지급조서 등)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세법 규정이 개정되었다.
정부는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소득양극화 해소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근로소득지원세제 등 선진국형 복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선진국형 복지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납세편의상 가산세부과 또는 제출이 면제 되었던 소득자료(지급조서) 제출규정이 불가피하게 개정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률개정내용을 보면 종업원 1인 이상 자영업자들(간편장부 대상 포함)은 모든 종업원의 인건비 내역(지급조서)을 다음해 2월말까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법률이 개정(소득세법 제81조) 됐다.
또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다음달 말일(금년 1/4분기 지급분은 4월 30일)까지 지급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