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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안 3월 9일까지 공람

용인신문 기자  2006.02.24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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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거나 열악한 기존 시가지 등을 대상으로 2010년 용인·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3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시청 건축과에서 공람할 수 있으며 공람 후 시의회 의견에 따라 오는 3월에 경기도에 신청, 6월에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은 기흥구의 2개 구역과 처인구의 15개 구역으로 복합사업과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1단계(2006년~2008년)와 2단계(2009년~2010년)로 나누어 시행하며 용적률과 건폐율은 정비계획수립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기부체납비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으로 용인시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12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지난 15일에 최종보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