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17일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공모를 신청한 21개 단체 가운데 12개 단체를 선정하고 805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시는 올 2월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해 21개 단체에서 21건의 사업을 신청 받았으며 ‘용인시여성발전위원회’가 사업안을 심의, 12개 사업안을 선정했다.
그러나 심의 결과 직후 지난해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았다 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용인여성폭력상담소 양해경 소장이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성명서를 제출했다.
양 소장은 “심사위원이 심의대상이 되는 사업의 단체 대표인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선정된 사업들이 양성평등에 어긋나는데다 오히려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해 시대에 역행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재심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여성발전기금 지원 단체가 늘어나면서 올해 처음으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1월에 개최했고 지원기금, 심사기준 등에 대해 설명했다”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유사프로그램 등을 사전에 확인한 뒤 심의를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소장이 지적하는 심사위원이 심의대상의 대표였다는 것은 사실이나 이 심사위원은 자신들이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지적에 대비해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단체 사업은 평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기금신청을 했던 타 단체들은 “사업을 공모한 단체의 대표가 심사위원이 돼 평가한다는 것은 아무리 객관성을 지니기 위한 제도가 있었다 해도 논란의 소지가 된다”며 “심사의 공정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위촉해 전문성과 형평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