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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너무하네, 정말 짜증나~!

용인신문 기자  2006.02.24 2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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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오랜만이에요 연락 좀 해요”
기자의 메일함에 들어온 메일의 제목이다. 언뜻보면 친한 사람에게온 메일 같지만 메일을 열어보니 보기 민망한 성인싸이트의 광고 메일이었다.
어느새 인사처럼 메일주소를 주고받고 명함 한쪽에는 메일주소가 들어 가는게 당연한 시대가 도래한지도 오래전이다.

아직은 종이에 편지 쓰는게 더 정겹다며 우편으로 편지를 주고 받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편리한 인터넷 메일을 거부할수 없는 인터넷 세상 인 것.
하지만 메일이 보편화 되고 일상처럼 되어버린 일면에 또다른 문제점들이 생겼다. 우편함에 잔뜩 꽃혀있던 지저분한 전단지처럼 인터넷 이메일에도 원하지 않는 광고메일들이 메일함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것들을 스팸메일 이라고 한다. 스팸메일(Spam Mail)은 정크메일(Junk Mail), 벌크메일(Bulk Mail)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받기를 원치 않는 메일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스팸’은 미국의 ‘Hormel Foods사’에서 만든 ‘깡통에 든 햄’으로 ‘햄(Ham)’의 대명사이다.
그러나 이 회사가 ‘스팸’을 홍보하는 방법이 아주 유별났다. 모든 역량(?)을 광고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엄청난 광고로 인한 공해를 스팸이라는 말로 표현하게 됐다. 또한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을 스패머(spammer)라고 한다.

스팸메일은 인터넷에 광고를 하고싶은 사람들이 퍼져있는 이메일 주소를 수집해 보내거나 회원가입한 싸이트에서 정보제공이란 이유로 정기적으로 보내는 메일들을 통칭한다.
광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팸메일처럼 확실하고 저렴한 광고도 없겠지만 문제는 그런 광고를 접하는 사람들이 그 광고를 원하지 않는데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1항(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에 보면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신자 동의없이 무작위로 광고메일들이 발송되고 있으며 수신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는한 어쩔수 없이 스팸메일을 받아야 한다. 또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밝힐만한 기술적 부분에 대해 제도가 뒷받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터넷을 이용하고 이메일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에도 수백통씩 들어오는 광고메일들을 지우느라 한참을 모니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업무적으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면 더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지난해 11월 조아무개씨는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5~8건의 광고성 이메일을 보낸 4개 회사에 대해 메일 수신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정보통신부에 신고를 했는데도 메일이 계속 들어오자 이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1단독 이 혁 판사는 2001년 11월 스팸메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모씨가 이메일 발송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신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계속 메일을 보낸 것은 원고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광고메일 발송업체는 조 씨에게 7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신전용 메일주소를 사용한 업체들이 원고의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회사측 책임이다”며 “그러나 수신거부 의사표시 이전에 발송된 메일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이처럼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받지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통신부에 신고 하는 것이나 소송 등의 절차가 귀찮아 삭제버튼을 누르면서 불평만 늘어 놓는다. 하지?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쓰면 스팸메일들은 줄일수 있다.

일단은 메일의 스팸메일 필터링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단어의 조합이나 이미지파일, 첨부파일 등의 필터링 기능 등을 이용해 스팸메일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기능으로 적극 활용하면 50%정도의 스팸메일을 줄일 수 있다.


스팸메일은 국가적 낭비 초래…적극대처해야
조금만 신경쓰면 줄일 수 있어…상담 1336번


또 인터넷에서 이메일 주소를 노출하지 않는 방법들도 있다. 인터넷에서 글을 쓰거나 활동할 때 이메일 주소를 노출시키지 않아 이메일 수집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또한 인터넷 싸이트에 가입할 때 신중하게 개인정보를 적는것도 중요하며 정기적인 홍보메일을 받지 않는것만으로도 상당수의 광고메일을 줄일수 있다.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수신거부 버튼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좀 귀찮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 메일을 발송하는 업체나 주소가 분명하다면 수신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방법도 유효하다.
만약 광고메일이 정보통신망법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불법스팸대응센터( http://www.spamcop.or.kr)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인터넷 아니라 국번없이 1336번의 전화로도 상담하고 신고할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언제라도 상담 및 신고를 할수있으며 전화는 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상담 및 접수를 받는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해야하기 때문에 컴퓨터화면을 저장하거나 메일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 스팸메일은 대략 이런경우들로 발송 중지요청후에도 재발송하는 경우,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발송하는 대량메일, 불법 CD판매 메일, 성인용품 또는 성인사이트 광고 메일,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그리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발송되는 메일이다. 이런경우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이나 5년의 실형을 구형할 수 있다.

스팸메일로 낭비되는 인력과 시간은 돈으로 환산 할수없을 만큼 국가적, 개인적인 낭비이다.
이제는 빠르고 능동적인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생각으로 스팸이라는 신종 광고매체에 적극적인 방법의 대응으로 좀더 깨끗하고 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