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암 등 중증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감면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A : 중대상병에 걸려도 진료비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로써 모든 암 질환과 중증심장·뇌혈관질환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 법정본인부담률을 종전 총 진료비의 20%에서 10%로 절반 인하해주는 제도입니다. 적용기간은 암은 등록신청한 날로부터 입원,외래(약제)를 포함하여 5년간,심장·뇌혈관질환은 입원하여 수술(개심·개두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까지입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