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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선거법 Q&A

용인신문 기자  2006.03.04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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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A)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20일(2006.1.31)부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2006.3.19)부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시 필요한 증명서류는 주민등록표 초본, 호적등본, 재직증명서〔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제4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함〕,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이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Q) 예비후보자등록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A) 예비후보자등록후에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공무원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등록은 무효로 하고, 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조회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하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합니다.
<제공=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