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수립을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될 때까지 도시구역내 아파트 건축허가를 한시적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시는 최근 "건축법 제 12조에 따라 전체 시면적 592㎢ 가운데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될 397㎢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될 때까지 최장 2년간 아파트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계획안을 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가 제출한 계획안이 도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도시기본계획(안) 상 준농림이나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 자연녹지로 편입된 곳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게된다.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나 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건축면적이 연면적 200㎡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현재 개발계획 승인이 난 곳이나 도시지역 가운데 기존 주거용지 등은 제외된다.
건축허가 제한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는 이같은 용인시의 건축제한 계획안과 관련, 1년 정도 건축을 제한하는 방안을 용인시에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건축제한 기간은 1∼2년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의 이번 조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시·군이 취한 예방조치로는 처음이며 건교부가 현?추진중인 수도권 난개발 대책과 맞물려 용인지역의 난개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당분간 용인지역에서 도시기본계호기 수정을 요하는 대규모 개발은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2020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마련, 지난해 연말 도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현재 미비점 보완요청을 받은 상태다.
시의 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는 기간이 통상 1∼2년 정도 소요돼 이 기간동안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갈 경우 계획안 자체가 퇴색될 우려가 있어 이같은 특단의 조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