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7.81% 올랐다고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20.76%가 상승 했으며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는 7.84%, 나머지 시군 지역은 12.25%씩 각각 상승했다.
특히 경기도내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돼 있는 성남 분당, 용인, 평택 등은 30.26%~4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시지가가 오른 필지는 전체의 86.49%인 43만2441필지이고 내린 필지는 1.82%인 9091필지다. 5만8468필지는 변동이 없다.
공시지가는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6개월간 한국감정원 외 22개 감정평가법인이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해 재조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