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위치한 고기초등학교와 처인구 운학동 운학초등학교가 실제 생활수준이 읍·면 지역보다 낮은 농촌지역 임에도 불구 행정구역상 ‘동’으로 포함돼 초교생의 급식비 특별지원금을 제대로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 교육청의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은 크게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구분, 농촌지역은 식품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6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은 운영비인 50원만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고기초교와 운학초교의 수익자부담 급식비는 타 읍·면 지역의 1일 급식비 1570원 보다 830원 높은 2400원이다.
이는 실제 학생의 학부모 90%이상이 농촌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동’으로 포함 돼 식품비에서 지원되는 특별지원금 600원이 아닌 연료비 50원 만을 지원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 외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 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는 급식비 중 3분의 1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고기초교 안용수 교장은 시에 이 같은 법률을 근거로 급식비 지원 요청을 한 상태다.
안교장은 “고기초교는 광교산 기슭에 위치 수지와 분당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으로 교통 뿐 아니라 상수도도 없으며 문화혜택이나 편의시설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동 수도 112명으로 소규모 학교이면서 행정 구역상 ‘동’이라는 이유로 농어촌 지역이 받고 있는 특별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에게 550원의 혜택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질 높은 급식을 실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검토 중에 있다”며 “하남시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에 속해있는 초등학교에 지자체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해 급식비 지원의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