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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식/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용인신문 기자  2006.03.09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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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험료가 체납되었다고 집으로 통지서가 왔다. 개인이 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A : 그렇지 않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급여에서 보험료가 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는『체납사실통지서』이다.

근로자의 월급에서 보험료가 공제되었다 하더라도 납부의무자인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회사에서 체납한 경우 공단에서는 그 내역을 가입자들의 주소지로도 보내고 사업주에게도 납부하도록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참고로 체납사실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월에 대하여는 통지서 뒷면의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를 제출하면 가입기간 1/2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일 회사가 도산을 해서 도저히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가입자가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입자 개인이 본인의 기여금을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기여금개별납부제도’가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