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 설 설치자금을 지난 3일부터 연중 수시로 대출하고 있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5억원이내며 금리는 시중은행의 대출우대금리보다 낮은 연리 3.5%, 기간은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이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 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에 의해 올들 어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신고를 마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일 또는 공 동사업장이나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이다.
융자신청서배부 및 접수는 용인시 환경과에서 하고 있다. 문의: 0335-329-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