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할인점업체인 신세계이마트가 노조에 부당한 지배·개입행위를 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정이 나왔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경기지방노조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신세계이마트 근로자들의 부당해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의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중노위는 앞서 지노위의 판정과는 달리 ‘회사 비방, 질서문란’을 이유로 정직·해고 등 노조원들을 처분한 것에는 이마트의 정당한 처사로 보인다고 지난달 27일 지노위의 판결을 뒤집었다.
경기일반노조 이마트 용인수지분회가 공개한 중노위 판정문에 따르면 “근로자들에 대한 지배, 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한다”며 신세계이마트에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과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지노위가 내린 초심판정과는 다른 “사용자가 정직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고 이를 근거로 정직 중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 것 또한 정당하다”고 밝혀 ‘대기업 편들기’라는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이마트 노조설립을 주도한 최옥화(42·여)씨 등 노조원들은 “초심과 다른 중노위의 판정은 이해 할 수 없는 판정”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 등 이마트 수지점 계산원3명은 지난 2004년 노조를 설립한 뒤 회사측이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노조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하자 그해 12월부터 ‘노조탈퇴를 종용하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다 회사측으로부터 회사비방, 명예훼손을 이유로 2004년 1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노조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지난해 7월 5일 복직됐다가 같은 달 10일 계약만료로 해고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