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지난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시작으로 1968년 청십자운동의 전개,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실시한 후 1989년 전 국민의 의료보험화를 달성했다.
짧은 기간 내 전 국민의 의료보험화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정부는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비교적 높은 본인부담금을 안겨 주었고 덕분에 조기에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또한 보장성 확대보다는 가입자 확보에 치중해 보험자 가입에만 연연다보니 제도는 기반이 잡혀감에도 불구,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1%에 불과하다. 특히 중증질환자의 경우에는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8월 가까운 친지 중 72세 된 할머니께서 호흡곤란으로 고통을 받다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심장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의 자제분께서 월급의 6개월분인 1300만원을 병원비로 내야했고 800만원 정도가 공단부담금으로 나왔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90%에 달하는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낮다.
중증질환의 발생과 고액진료비로 시달리는 서민들은 이로 인해 가계파탄을 초래해 빈곤층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한 의료안전망이 충분한 보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조윤희·처인구 삼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