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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선거법 Q&A_620호

용인신문 기자  2006.03.10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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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A)19세 이상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06.5.12)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및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또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2006.4.1)후에 귀국한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는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법, 「정치자금법」제45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으며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및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제공=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