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국민생활안전확보 100일 계획과 관련해 오는 5월 3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통행금지 위반 등의 법규위반행위와 특별 보호의무를 위반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법규위반 행위 등이 중점적으로 단속된다.
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라며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길 바란다”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