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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하자마자 도로계획(?)

용인신문 기자  2006.03.13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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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물(이하 근생) 준공허가를 받은 후 한달이 안돼 건물 전체가 도로확장계획에 포함, 시 행정이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시와 건축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준공 승인을 받은 기흥구 하갈동 279번지 2층 건축물이 같은 해 12월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 도로확장계획에 포함돼 철거될 위기에 처해있다.

건물주 정 아무개씨는 “지난해 4월에 근생허가를 받고 11월에 준공이 떨어질 때까지 시청 담당자 어느 누구도 도로확장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다” “건물대지가 도로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절대로 신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또 “1억 6000여만원을 들여 지은 건물이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중 시의 통보를 받아 임대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로확장계획이 결정되고 건물이 도로에 포함된다면 법정 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용인시 인구증가와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라며 “신갈~수지간 도로계획 변경에 대한 건의만 올라온 상태고 아직 확정·발표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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