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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대/자격증교재피해

용인신문 기자  2000.04.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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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업자 및 각종 학교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교재 판매가 극성을 부리면서 허위 과장 광고에 속은 소비자들이 구입 취소를 호소하는 등 소비자 고발 센터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정리해고 등에 따른 신분상의 불안과 사회초년생들의 구직난 등을 비집고 자격증 교재 판매업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판매 양태는 주로 신문 잡지 생활정보지 등 인쇄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광고로 관심을 유발시켜 교재를 구입토록 유도한 후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번호를 입수한 후 충동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광고가 허위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이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나 실제 사실과다르게 거짓되거나 과장된 내용이 매우 많은 실정이라는 것. 시험의 채용 예정자 수가 미정임에도 2000~3000명을 선발한다고 광고해 충동을 부추기고 있거나 직장인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면 승진에 가점이 된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또 취업시 월 100만원, 개업시 월 200만원 보장 등의 소득 광고나 3~6개월이?누구나 가능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과장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모군(18·양지면 대대리)은 방문 판매원으로부터 환경기능사 자격시험 수험 교재를 권유받고 구입했으나 자격증 취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득해도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을 취소하기를 원하고 있다.
명예퇴직한 황모씨(43·수지읍 죽전리)는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권유, 시험문제 500개만 외우면 간단히 합격할 수 있다는 바람에 구입키로 했으나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청약을 철회하려는 중이다.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관계자는 "자격증 정보에 대해 노동부 등 시험시행기관에 문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어떤 자격증 시험이든 상당 기간을 공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 단기간에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에 속아서는 안되다"고 충고한다.
한편 해약을 원하는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약의사를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사업자에게 밝히고 교재는 내용증명 우편이 사업자에게 도달 후 반품주소를 확인해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택배 등으로 반품해야 한다. 응?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때 소비자 단체에 상담해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게 좋다.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0331)24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