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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모현 2곳 유치 신청

용인신문 기자  2006.03.13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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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공개모집한 장례문화센터의 후보지가 모현면 초부리와 양지면 주북리 등 2개 마을로 결정됐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진행된 시립 장례문화센터 공개모집 기간 동안 유치 신청을 제출한 곳은 모현면 초부리 4,5리와 양지면 주북 2리로 이 지역 주민들은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을 중심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 지난 6일 시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는 관련 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법적 검토와 함께 장례문화센터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설립 적정성 여부 및 주민 호응도 등을 심사해 이달말 안에 건립부지 1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장례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0월께 본격적인 부지조성에 착수, 오는 2009년 10월 모든 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장례문화센터 건립은 시가 83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만평 규모의 부지에 화장로 10기를 갖춘 화장장과 3만기의 납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 최대 16만기의 납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4만 5000평 규모의 가족 납골묘가 들어서게 된다.

또 화장 후 골분을 종이봉투나 나무 상자에 넣어 나무밑에 묻는 2만평 규모의 수목장과 15실의 분향실을 갖춘 장례식장,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조각공원, 장묘문화관 등도 만들어 진다.

시는 장례문화센터가 건립되는 마을에 주민 숙원 사업비로 1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매점, 구내식당, 화원, 장례용품점 등의 운영권을 우선 제공하고 장례문화센터 내 고용인원의 60% 이내에서 마을주민들을 채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화장장과 납골당, 장례식장 등은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단에 위탁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장례문화센터 유치 신청을 한 지역의 인근 지역에서는 “유치 지역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돌아가 신청을 했다지만 우리는 인근에 위치하면서도 지역이 달라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만 입게됐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등 유치를 반대하는 민원도 적지 않아 주민들과의 의견 조율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해당지역에서 이해를 달리하는 주민이나 인근 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신청한 만큼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만일 초부1,2리와 같이 장례문화센터와 인접해 있는 간접 피해지역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왜 반대하는 지에 대해 확인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장례문화센터는 인구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용인시의 숙원사업이면서 시민 전체를 수혜자로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가칭 ‘꿈의 동산’을 만드는 이번 사업에 반대보다는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