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암 등 중증질환자가 CT·MRI 촬영을 한 경우에 본인부담금 경감되나요?
A : 현행 CT·MRI는 고가장비로 분류되어 본인부담률이 30%~50%입니다. 그러나 암 등 중증환자는 2005년 9월부터 10%만 본인 부담하고 있습니다.
Q : MRI 촬영이 건강보험급여로 인정되는 질병은?
A : 암·전이성 암, 뇌혈관질환, 간질(뇌염증성 질환), 치매(뇌염증성 질환),척수손상 및 척수신경질환의 경우 MRI촬영은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