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국제화 평화신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지난 1월 국제화계획도시 주민 반대 대책위(위원장 김종상)가 국방부와 건교부 등 관계 중앙 및 지자체에 대해 강력한 주민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과 관련, 최근 이들은 회신을 통해 기존 입장만을 표명하자 주민은 물론, 대책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지역 주민을 비롯해 반대대책위는 이번 관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대해 앞으로 단순한 주민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닌, 시민들과 종교 및 노동계를 포함해 상인연합회와 지역봉사단체를 총 망라한 서명운동을 전개, 청와대 등에 강력한 주민 반대 입장을 밝히고 송명호 시장의 퇴진운동을 벌여나가겠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주민 반대 대책위는 지난 1월 24일 국방부와 건교부,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해 경기도, 평택시, 지역출신 국회의원에게 주민 연명서명을 받아 ▲사전 동의 없는 강제수용 전면 거부 ▲고덕면, 서정ㆍ장당ㆍ지제ㆍ모곡동 등 일부 주민을 희생양으로 한 국제화시개발 전면 거부 ▲평택 미군기지화 반대 ▲마을 공동체 파괴를 반대한다는 주민 반대의견서를 접수했다.
이와함께 대책위는“평택시장이 정부와 경기도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국제 평화신도시4획에 대해 주민들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이 계획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반대운동에 앞장 서지 않을 경우 시장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주민 대책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회신을 통해 “미군기지 이전을 절대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국가안보를 위한 한ㆍ미동맹강화 차원에서 한ㆍ미간 합의 및 국회의 비준을 받아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현재 평택지역 이전부지 349만평을 확보하고 제반 절차에 따라 사업집행을 준비중이다.
이에 정부는 이전지역인 평택시와 이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추진해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국제화계획지구사업은 평택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지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6일 확정발표 된 평택지역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계획의 실현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의 수용 및 국제교류거점 확보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지역개발계획에 따르면 국비, 지방비, 공공 및 민자의 예산을 투자해 기존도시 대책, 주민편익시설, 지역현안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이 지구에 편입돼 주거용 건축물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에게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등 적법한 보상계획을 수립해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회신을 통해 올 상반기중으로 국제화계획지구가 최종 지정되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등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한국토지공사는 평택국제화지구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제교규거점으로써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을 통해 지역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기반시설이 완비된 환경친화적 계획개발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정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토지공사는 향후 이주대책 등을 통해 주민커뮤니티 유지에 힘쓰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 반대대책위는 국방부, 건교부, 토개공 및 경기도ㆍ도의회의 회신 내용은 기존 이들이 주장하던 내용과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앞으로 고향지키기 투쟁방법의 수위를 높여 이달 15일부터 4월초까지 시민과 종교ㆍ노동계 및 상인연합회, 지역단체 등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여 정부에 주민들의 의지를 다시 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오는 26일 개최되는 함박산문화제를 통해 다시 지역민들의 의지를 다지고 강력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오는 4월초 경기도청앞 집회를 가질 계획이며 그동안 주민들과 뜻을 같이하지 않은 송명호 평택시장에 대해서는 퇴진운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 반대대책위 이근덕 사무국장은 “경찰은 반대집회와 관련 지난달 5일 평택여중사거리에서의 5분집회와 7일 경찰서앞 집회를 각각 집시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책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기획부장을 비롯해 주민 등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였다”며 “이는 공권력남용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향후 재발시 경찰항의집회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평택문화신문 (편집국장 이상배) 홍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