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금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후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안됨)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다)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2006.5.15)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발송하는 행위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인쇄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합니다.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2006.5.11)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작성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공=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