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된 사유재산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해 피해주민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찾을 있게 됐다.
지금까지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제도를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7개부처가 제각각 지원하던 것을 ‘재난지원금’으로 통합, 소방방재청에서 도, 시·군 전담부서를 통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지급방식도 수해복구비 지원기준을 일원화해 개인이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를 확인해 재난등급을 결정하고 이 등급에 따라 은행계좌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밖에 위로금, 이재민구호비, 생계지원, 학자금보전, 세입자보조금, 입식비, 대파대, 농약대, 시설복구비 등 10가지의 지원관련 명칭을 “재난지원금”으로 통일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가 발생하면 10일이내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리·통장집이나, 읍·면·동사무소, 시·군청에 비치된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피해종류 및 수량, 주소, 성명,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해, 시·군청 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만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