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14일 문화복지행정타운 정책토론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6년도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수납과 보육기자재 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해 제출된 안건을 검토하고 그 가부를 논의했다.
이번 심의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5개소에 7000만원을 지원하되 국공립 및 정부지원 시설을 제외하고 민간 가정보육시설을 1개소 늘려 35개소에 지원을 실시한다.
한편 경기도가 추진 중인 보육료 정책에 따라 둘째 아이를 출산 후에 부모 중 1명 이상이 용인에 거주하며 경기도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0세는 35만원을, 1세는 30만 8000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가정의 아동은 전액 혜택이 주어지고 일반 가정의 아동에게는 70%의 혜택이 주어진다.
용인시의 경우 취학 전 만5세까지의 셋째 자녀 이상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비와 교육비는 2세 미만의 경우 20만원, 2세는 15만원, 3세 이상일 경우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은 가족여성과 아동보육부(324-2263~4)와 구청 사회환경과 가정복지부(324-5271, 6271, 8271)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