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용인시 3개 구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5·31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는 총 20여건이다.
아직 후보자들의 공천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수치’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경미한 사안으로 각서 및 구두 경고 등의 행정조치로 마감된다.
선거법 위반사례의 유형을 살펴보면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돌리는 경우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 외에 서면 경고 조치 등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단체장 공천 후보자 A아무개씨의 경우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게재, 지난 2월 서면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17일 기흥구 선관위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언론 보도용 홍보자료를 배포한 광역의원 후보 B 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 했다.
인근 지자체의 현역 도의원인 B후보는 자신의 지지층이 많은 교회 본당이 죽전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의 규정에 위반된다.
상대 후보에 대?비난 및 비하발언 등도 나타나고 있다.
각 정당별 공천 심의 규정 중 전과경력 부문이 강화됨에 따라 상대 후보의 전과를 공공연히 알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가 임박해 지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대폭 늘 것으로 예상, 선관위 관계자들을 잔뜩 긴장케 하고 있다. 중선거구제 시행으로 한 선거구내에서의 경쟁후보가 늘었기 때문이다.
각 선거구의 의원정수와 정당별 복수 공천, 틈새를 노린 군·소정당과 무소속 출마자를 감안 한다면 각 선거구별 평균 경쟁율이 2.5:1을 넘어 설 것이란 분석이다.
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의 경우 최소 7~8명의 후보가 출마하게 돼 후보 간의 경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별 공천 심사가 마무리 되는 3월 말경부터는 각종 위반 사례와 제보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