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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선거법 Q&A (4)

용인신문 기자  2006.03.24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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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년 지방선거에서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와 벌칙조항은?

A)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별한 인구증가 요인이 없음에도 전입자가 급격히 늘어난 지역 및 동일세대나 동일번지에 다수의 전입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 위원회는 위장전입 예방활동과 더불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인 11월 13일부터 위장전입 확인·조사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또는 게시판 등에 위장전입 예방 안내문을 첩부하는 한편 정당간부 및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읍·면·동장에게 동일번지 또는 동일세대에 다수의 선거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통·리 또는 반의 장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위장전입 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주요 사례로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 실제 거주가 어려운 공공시설·장소에 전입 신고한 경우 ▶주택이 없는 논밭이나 나대지에 전입 신고한 경우 ▶수십명이 생활하기 어려운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 신고한 경우 ▶기숙사에 거주하지 痔만庸?기숙사로 전입신고 하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 신고한 경우 ▶공장·종교단체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의 주소로 전입 신고한 경우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 신고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자를 발견시 지체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번없이 ‘1588-3939’번으로 신고·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