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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용인신문 기자  2006.03.24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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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별도의 소득없이 농사를 500평 정도 짓고 있다. 사실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부담이 된다.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A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농어민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국고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농어업인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납부자이며, 금액은 2006년도 기준으로 본인의 납부보험료가 월 3만9600원 이하인 경우 매월 본인보험료의 1/2을, 본인 납부보험료가 월 3만96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2만1600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동납부신청을 하게 되면 월 230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 납부보험료에 따라 최소 월1만130원부터 최대 월2만1830원의 할인혜택을 받아 다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농어민으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면 1차로 이장 또는 통장이 확인하고, 2차로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업인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농지원부등록자, 축산업등록자는 농지원부 및 축산업등록증을 제출할 경우 ‘농어업인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