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24일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긴급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의 사유로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과 부상을 당했을 때, 가정폭력으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 등의 이유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시민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70만 2000원의 생계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 대해 300만원 이내의 의료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해산비, 장례비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개월에 1회를 원칙으로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대 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의료지원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는 ‘희망의 전화129’와 용인시 사회복지과(031-324-3128)를 비롯해 각 구청 사회복지과(처인구031-324-5262, 기흥구031-324-6261, 수지구031-324-8262)에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