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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급등 납세자 반발

용인신문 기자  2006.03.24 2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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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뿐 아니라 상속, 증여, 양도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독·다가구의 경우 최대 200%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70~100%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의 표준주택 가격상승률은 평균 13.4%에 그쳤으나 개별주택 가격은 평균 16%의 오름폭을 나타냈으며 일부주택은 100~200% 로 급등했다.

수지구의 한주민은 “서울이 약 30%의 상승폭이 오른 것에 반해 수지는 70~100% 이상 인상이 되었다”며 “가격이 이 만큼 상승한 것은 시세대비 가격적용이 된 것이 아니며 건교부의 불합리한 시세대비 가격 적용율”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지난 19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시·군·구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들은 지난 17일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다음달 6일까지 공시가격을 열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견접수를 거쳐 다음달 28일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