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달 29일 외제승용차와 4륜구동 등 고급차량의 견인할 수 있도록 전자식 언더리프트가 장착된 견인차량 4대를 추가 구입했다.
지난해까지 시설관리공단은 구난용 4대와 견인용 언더리프트 장착차량 3대 등 총 7대의 견인차량을 보유했지만 이번 견인차량 구입으로 인해 구난용 3대를 견인용 차량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불법주차견인차량을 견인할 경우 앞바퀴 안쪽의 로워암에 걸어서 견인하는데 이 방식은 차량 동력장치를 파손시킬 우려가 있어 수입차와 국산레저용 차량들은 견인단속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