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지역 내 개선이 시급한 17개 구역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지난달 28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치고 경기도에 상정된다.
용인시는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시행될 구역을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흥구 신갈동 신갈주공아파트를 포함한 17개 구역으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2월말까지 주민공람을 마친 후 지난달 28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오는 10일경 경기도에 사업승인을 위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주거환경개선권장구역으로 선정된 곳은 기흥구 신갈동 430번지 일원의 5만 1000평과 신갈동 신갈주공아파트 9500평, 처인구 삼가동 110번지 일원 4800평, 삼가동 216번지 일원 4800평, 김량장동 주공아파트 6800평, 역북동 주공아파트 5800평, 김량장동 454번지 5800평, 김량장동 199번지 일원 1만 1200평, 김량장동 235번지 일원 1만 400평, 김량장동 186번지 일원 1만 3000평, 김량장동 159번지 일원 6700평, 김량장동 309번지 1만 5500평, 모현면 왕산리 789번지 일원 7000평 등 13곳이다.
경관관리 구역으로 선정된 곳은 처인구 마평동 740번지 일원 9000평과 마평동 601번지 일원 7300평, 양지면 양지리 383번지 일원 7300평 등 3곳이다.
주거기능 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은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50번지 일원 3300평이다.
용인시는 경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상정할 경우 6월말 안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용인시는 1단계로 진행된 이번 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에 기흥 1구역, 삼가 1구역, 용인 3구역에 대해 추가로 도시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