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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체전 불참선언 ‘파장’

용인신문 기자  2006.04.0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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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체육회가 지난해 경기도축구협회가 내린 출전정지 처분에 반발, 경기도체육대회 전 종목 불참을 선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시 체육회와 각 가맹단체장은 지난달 30일 용인시 체육회장인 이정문 시장에게 “고양시에서 오는 5월 2일부터 열리는 제52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전 종목 출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이러한 결정은 지난해 경기도 축구협회가 내린 용인시축구팀에 대한 4년 출전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부당한 판정에 항의한데 대해 4년 출전정지 처분을 내려 용인시축구팀에 오명을 씌운 것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축구협회는 지난해 도민체전 축구결승전에서 심판판정에 항의해 용인시를 응원하던 관중이 경기장에 난입, 경기를 지연시킨 책임을 물어 용인시축구팀에 4년간 출전정지라는 중 징계를 내렸다.

시 체육회는 “그 동안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가 징계를 풀어 줄 것을 공식석상에서 공공연히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용인시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같은 대회에서 심판을 구타한 A시에는 선수징계에 그치는 징계를 해놓고 용인시는 축구종목에 아예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기도축구협회가 부당한 처사를 일삼은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