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기흥저수지 80만평 부지를 휴양 및 위락시설, 생태공원 등을 갖춘 호수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도시관리계획안을 발표하자 용인환경정의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시는 지난달 15일 기흥구청에서 기흥호수공원 사업과 관련, 사업대상지 토지 소유자와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기흥호수공원에 대한 개발 계획을 결정했다.
이에 용인환경정의는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흥호수공원계획은 기흥저수지의 자연생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위락시설로, 저수지의 자연생태 훼손 및 시민들의 수변경관 이용권, 자연경관 조망권을 훼손하는 계획”이라며 “호수공원은 생태환경을 보존 및 보전하는 계획이 아닌 이를 파괴하는 계획으로 일관돼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환경정의는 “호수공원 계획안은 일부에게 개발이익이 집중되고, 편중된 이용으로 형평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공원으로서의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생태공원의 경우 호수공원과 관계없는 기흥 레스피아와 연계된 별개의 사업으로서 시가 5·31 선거를 앞두고 착공을 하는 것은 선심성 개발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환경정의는 “호수공원 계획안을 만든 업체에 개발 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일 뿐 아니라 사업설명회를 졸속으로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것”이라며 “지난달 10일 열람 공고된 위락시설 위주의 호수공원 계획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자연 생태가 보전되고, 주변 문화와 어우러지는 생태적 공원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정의 뿐 아니라 용인참여자치시민연대도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계획안은 개발논리에 의한 대규모의 상업적 위락·관광시설과 다름없고 시민들의 삶과 문화의 질을 고려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건설 때 투자되는 재원조달 계획안과 관리 운영비 재원조달 계획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정과 절차적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기 위해서는 사업결정을 유보해 다음 자치단체장에게 사업을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호수공원 건립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현재 기흥저수지는 저수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수질이 악화돼 악취는 물론 미관도 보기 좋지 않다”며 “생태공원 및 휴양지로서 개발졍?호수공원 내 위락시설이 들어온다고 해 무조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용인시 역시 “호수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각 단체간에도 입장차가 있을 뿐 아니라 공원 개발에 찬성하는 단체 및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 단체에서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해 사업을 중지할 수는 없다”며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인 만큼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현재 기흥저수지와 주변 사유지 일부를 포함하는 부지에 16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공부문은 2010년까지, 민자투자부문은 2013년까지 호수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인가가 승인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확정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