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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

용인신문 기자  2006.04.06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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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우리 회사에 외국인이 입사를 했다.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가입대상이라면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A : 외국인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적 및 체류자격 등에 따라서 제외되는 근로자도 있는데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외교관, 영사기관원과 가족 등 타 법령(조약)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자,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등의 체류자격(체류자격 기호)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번호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로 관리되므로 “외국인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고, 퇴사시에는 일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