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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여부 결정

용인신문 기자  2006.04.0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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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홍성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부상을 입고 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발병원인을 조사해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 요양기관 및 가입자에게 통보한다.

급여제한여부의 대상자로는 교통, 폭행, 음독 등을 비롯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에게 부상을 당했을 때,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해 진료를 받을 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