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수원시에 건설되는 광교신도시의 수용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작업이 본격화됐다.
경기지방공사는 지난 5일 광교신도시에 수용될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이의·하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대 1127만8267㎡(341만 8000평)이며 보상대상은 법인·단체 등 2800여명이다.
지방공사는 열람 및 이의신청에 이어 이달 말까지 감정평가를 마무리한 뒤 5월부터 현금으로 보상할 예정이며 전체 보상액은 4조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문의 031-898-3671∼7, 228-2971, 324-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