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구청장 갈경선)는 지난 1일부터 사망신고 접수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장제비 신청을 함께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추가로 방문해 장제비를 신청해야 하는데 수지지역에서는 민원인 대신 장제비 지급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각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동일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비용, 시간 등이 절감하고 장제비 청구를 모르는 민원인들에게 장제비를 미지급 하는 사례를 예방 하게 됐다. 장제비는 1인당 25만원씩 지원되며 건강보험가입자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문의 수지구 민원봉사과 호적부서 031-324-8100,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보험급여부 031-329-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