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표되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는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바른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여론조사방법 및 공표시기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에 있어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는 선거기간전에는 물론 선거기간중에도 가능.
- 다만, 선거운동기간전(5월 17일까지)에 여론조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내용이 여론조사에 포함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4월 1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명의로 여론조사 불가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여기는 ○○○후보 사무실입니다』, 『여기는 △△△당입니다』 등과 같이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여론조사 불가.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한 여론조사는 금지되나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당명의나 후보자명의를 밝히지 않고 하거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하는 것은 가능.
△선거일전 6일부터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하거나 보도 불가
- 5월 25일부터 선거일인 5월 31일 오후 6시까지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 불가
- 이 경우 외국의 언론사나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된 것도 물론 금지되나, 5월 24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선거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님.
△여론조사를 빌미로 한 불법선거운동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는 행위
-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