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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집행유예 가능여부

용인신문 기자  2006.04.13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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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갑은 2003. 11월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2005. 10월 성폭력특별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갑에게 또 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을까요?


A.이에 대해 최근 하급심 법원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정형법 62조 1항 단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사안의 경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판결선고를 하더라도 갑에게 집행유예선고는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중 범죄를 저질렀지만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형법 65조 규정 취지 등에 비춰 선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면 비록 집행유예 기간중의 범죄라 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2005. 2월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중인 2005. 6월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협의로 구속기소된 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면 집행유예의 결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중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는 형법 제63조의 규정도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갑이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는냐 마느냐의 중요한 문제로서 갑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도 하루빨리 입장을 정리하여야 할 부분이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는 상태여서 위 판결들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하기복 변호사사무소 275-4045>